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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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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과거에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과 성별, 본,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개별사항

1)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본인인증용 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2. 무인발급기

-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에 500원이 발생하며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며 본인지문이 필요합니다.

 

3.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시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공무원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첫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의 첫 번째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우해 먼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추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전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간단히 읽어보신 후 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설정합니다.

이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특정증명서 선택 시 위와 같이 발급대상자 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며, 출력을 위해서 좌측상단의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신 후 인쇄를 진행하시면 되며 프린트가 없는 경우 PDF 저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개념과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중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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