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ㅏ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과거에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과 성별, 본,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개별사항 1)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