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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및 자료제공동의 방법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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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인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해요 관할 세무서야 제출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본인을 일괄 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정보가 조회되며 확인(동의) 시 선택한 회사에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는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간소화 자료를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1월 14일까지 :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023년 1월 21일부터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 2023년 2월 28일까지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3년 3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 전 우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의 생일로 확인하며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일 때만 충족됩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등록이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등록하였는데 추후 소득이 증빙될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년도 소득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접속 후 하단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재료제공 동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본인인증 신청과 미성년 자녀 신청은 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인증서 없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동의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의 경우 공동인증서 및 행정 전자서명 GPKI, 교육기관 전자서명 EPKI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 PASS),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생체인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없고 PC로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이 온라인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도 편리한데요.

제공 동의 신청 정보 입력(자료 조회자 및 자료 제공자)을 정확히 입력하신 후 하단의 다음 클릭하신 후 이후 자료 조회자는 자료 제공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는 것으로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진행 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만 하면 되며 첨부 가능 파일 형식은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로 등록이 가능하고 첨부 가능 문서는 총 10개, 최대 용량은 총 50mb입니다.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하며 위임 신청 시 자료제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조회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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