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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조합원 자격 등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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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지역주택조합 개념

2. 지주택 조합원 자격

3.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4. 주의사항

5. 결론

 


1. 개념
- 특별시나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m2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 또한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주택법에 근거한 것이며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되어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주택법 11조 의거
1) 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여부에 대한 사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장담점
1) 장점
- 해당 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개발 분양하는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단점
-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가 쉽지 않으며 이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39조 등 조합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지역주택조합 사기 조심을 위한 주의사항
1) 조합원 모집 주체 확인
- 대부분 용역 대행사가 사업 지역과 건설사를 사전에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조합 대행사가 운영 수수료를 목적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가 실제 추진한 실적이나 사업의 진척도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하며 시공사가 확정됐다는 지주택의 광고와 달리 시공사가 조합원 모집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약정만 해둔 곳이 대부분이므로 시공사 선정 시점까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장기 투자 계획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보통의 분양 아파트와 다릅니다.
청약과 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지만 해당 사업은 분양 계약 후 장기간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멀리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상품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향후 거주환경이나 교통여건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사업비와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합원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가입하게 되면 임의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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