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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신청 방법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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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코로나 생활지원금 법적근거 및 지원조건
  • 코로나 지원금 지원 사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

-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5

- 감연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2022년 7월 8일)

 

2)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다, 특별재난지역 70%))

-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 집행(구분하여 정산)

 

2. 코로나 지원금 내용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애에 해당하는 가구

 

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원으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선정기준표(20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함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 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 지급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코로나 지원금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보조금 24 시스템,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보조금 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됩니다.

 

2)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 7일 겨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3) 신청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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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통한 처리절차(2022년 7월 11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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